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법인의 수목장지 최소 면적기준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추는 등 규제완화 과제 47개 중 25개에 대한 법령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는 법인이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으로 하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면적이 적어도 10만㎡를 넘어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기준이 절반 수준인 5만㎡로 낮아진다. 과도한 조건을 없애 수목장 등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어린이집에 반드시 유아용 수세식 변기를 따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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