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해외에 진출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유턴' 기업들은 앞으로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 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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