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알림e 사이트 내 이력 검색 메뉴에 '아동·청소년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칭)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체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메뉴로 구성된 신상조회코너에 메뉴바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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