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도중에 포착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대 8800명이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양방향 전 차선을 1시간 20분 동안 점거해 도심 전체의 극심한 차량정체는 물론 인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주최자는 물론 시위 가담자 전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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