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再審)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980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제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인 만큼 이들의 기소내용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은 유신시대가 폭압적 야만의 시대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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