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해용)는 술을 마신 뒤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올 6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신 뒤 현관문이 열려있던 인근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A(15)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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