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연간 40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被)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물지 않았던 퇴직 공무원 1만2000명에게 월평균 19만2000원씩 건보료를 물리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퇴직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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