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이 신고만 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8일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준 H 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임모(60)씨와 고용의사 김모(53)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한모(45)씨 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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