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않아도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진 부부가 모두 60세가 넘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주택연금이 은퇴 안전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첫 결혼 평균 연령은 여성보다 4.7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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