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8月27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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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에 966만원 배상금 물려
Aug 27th 2012, 14:26

? 112에 허위로 강도 신고한 사람이 경찰이 청구한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 단독 최종진 판사는 112 허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유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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