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인 안 후보는 방송에서 정강ㆍ정책 연설을 할 수 없다. 반면 정당 후보는 대선 90일 전부터 월 2회(1회 2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KBS 1TV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을 홍보하고 야권 후보들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와 야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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