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내년부터 애완동물이 생기면 바로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선진적 동물 보호 시스템 마련을 본격화했다. 이 조례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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