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업체 두 곳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 플라워베드 패키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상품 판매 방송은 진행자가 "남성분들은요, 대 놓고 잘 보이는 것보다 살짝 살짝 씩 엿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통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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