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4·11 총선 때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45·사업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1시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 보낸 뒤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낸 혐의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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