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부인 명의로 11개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이 사망하면 보험금만 22억원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보성 경찰서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 이모(39)씨는 24일 오후 11시쯤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 본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이모(35)씨를 뒷좌석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부인을 살해한 후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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