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는 28일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학생)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투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1월 19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구의 한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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