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우철)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크레인을 점거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킨 점과 크레인 점거로 한진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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