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 35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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