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2월부터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 일하되 근무일 중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 등이 있다. 출퇴근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40시간 수행하는 재량 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제,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제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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