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동거녀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해 사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34)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4월 11일 오전 2시40분께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모 아파트에서 동거녀 박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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