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하숙집 같은 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전국 51만5000여동(棟)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대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발코니 변경 대상이 한 건물 내에서 두 곳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가운데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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