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어려운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이하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체는 일반적인 치료법이 듣지 않는 말기환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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