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가슴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이어 만 8세인 여학생을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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