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장애인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차씨 일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사건 이후 대부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인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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