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첫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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