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3일 112에 전화를 해 '납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김모(21)씨를 상대로 1382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는 비상소집된 경찰관 50명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과, 유류비, 교통비는 물론 긴급출동에 따른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1382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4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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