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우선권… 비정규직은 제외? Apr 27th 2012, 18:09  |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J(32·공부방 교사)씨는 아이를 더 이상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어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J씨는 우선 입소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과 함께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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