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26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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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감찰 위해 무리한 법 적용
Jan 27th 2013, 06:13

경기지방경찰청이 직원들의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내사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찰 편의를 위해 복무규율과 관련이 없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타 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7일 경기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도내 모 대학교 교무처에 '업무협조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경찰업무와 관련, 귀 대학교 대학원 모 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경기경찰청 소속 모 직원의 2012년 1·2학기 출석수강 내역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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