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가장 선임인 송두환 재판관(64·사법연수원 12기)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동흡 소장 내정자 임명 동의를 둘러싼 국회의 파행으로 소장 공백이 장기화한 데 따른 것이다. 헌정 역사상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6년 전효숙 소장 내정자 임명 동의로 국회가 파행을 빚을 당시 주선회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4개월여간 헌재를 이끌었었다.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3조는 소장 궐위(직위 공석)가 생긴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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