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직에 진출하는 예비역의 처벌과 징계사실이 적시된 군 전력조사서를 원하는 신청기관에 발급해주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군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순 경력증명서와 군 전력조사서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공직 임용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자력표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확인해 처벌과 징계사실을 적시한 '군 전력조사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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