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일가족 3명을 동반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는 둘째 아들 박모씨(24)에게 유산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피상속인(유산의 원래 주인)을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박씨가 유산 상속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면, 헛물만 켠 셈이 된다.
4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민법 제1004조 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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