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고 한동안 같이 살았더라도 상호간에 부부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가사부(한병의 부장판사)는 A(43)씨가 중국 국적 B(30ㆍ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된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뜻은 상호 일치했더라도 혼인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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