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사기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경찰관 이모(50) 경위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평소에 알고 지내던 A씨가 강남경찰서에 사기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자 A씨로부터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고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관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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