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은 본업과 관련해 '무보수ㆍ공익활동'만 가능하도록 했다. 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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