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3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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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 빼돌린 일당 실형
Jul 3rd 2012, 09:38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 공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모(3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규모가 크고 계획적인데다 송유관 폭발 등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절도 과정에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을 오염시킨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씨는 2007년에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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