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취학 전 자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아픈 가족 간병을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청구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6월 도입됐지만,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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