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정국교(53) 전 의원이 회사 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일 H&T사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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