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를 때린 광주 모 병원 수련의 A(27)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5분께 광주 남구 자신의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기사 B(51)씨가 요금 3500여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남구 한 지역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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