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학교 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도교육청 방침에 교과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대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곧 교과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교과부의 처분은 근거 법령에 저촉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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