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최초 3일만 유급 모든 사업장에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어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로 늘리도록 한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확대 적...
沒有留言:
張貼留言